뿌리기술 '6→14개'로 늘어난다…로봇 등 차세대 공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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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30회 작성일 22-01-12 09:1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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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부, '뿌리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소재 다원화·지능화 공정 기술 등 8개 추가
뿌리기업 우대·인력 유입 등 법적 토대 마련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1 국방과학기술 대제전에서 관계자가 사족보행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2021.12.03. kch0523@newsis.com상자원부는 금속 소재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 6개 뿌리기술에 차세대 공정 기술 8개를 추가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뿌리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일은 오는 16일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개 뿌리기술에 8개 기술이 새로 추가된다.
구체적으로 소재 다원화 공정 기술에는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 필름 및 지류 등 4개 기술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세라믹, 플라스틱, 탄성소재, 탄소, 펄프 등 다양한 소재 기반 제조 공정을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제조 공정 디지털 전환을 촉친하기 위한 지능화 공정기술로 로봇, 센서, 산업 지능형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설계 등 4개 기술이 추가된다.
뿌리기술 범위가 확대되면서 뿌리산업의 범위도 기존 6대 산업, 76개 업종에서 14대 산업, 111개 업종으로 증가하고, 기술별로 세분화한 전문 분야도 42개에서 79개로 늘어난다.
뿌리기업 우대와 청년층 신규 인력 유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토대도 마련된다.
이번 시행령에는 뿌리기업 확인 절차, 확인서 유효기간(3년),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뿌리기업 확인은 우대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해오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1만1766건이 발급됐으며 현재 5843건이 유효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 지원 내용 등에 관한 규정도 새로 만들어졌다.
이는 근로·복지 환경, 성장 역량 등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홍보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14년부터 산업부가 해당 기업을 선정해오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 사항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업종별 협·단체, 뿌리기업,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매년 발간하는 뿌리산업 백서를 통해 새롭게 추가되는 8대 차세대 공정기술에 대한 내용, 기술 동향 등을 상세하게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