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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 용접할 사람이 없네…뿌리산업 일꾼 4만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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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6회 작성일 22-05-30 09:58

본문

코로나로 외국인 일손 줄어
연장근로 한도 규정 바꿔야

"3D 업종 낙인에 청년들은 기피하고 코로나19 탓에 외국인력마저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 광명시 소재 금형업체 대표 A씨는 악화일로에 있는 뿌리산업의 인력난을 호소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주문량의 사전 예측이 불가능해 유연근무제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의 유연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뿌리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뿌리산업 종사자 수는 51만7000명 수준이다. 이는 전년 대비 3만8000명(6.9%)가량 감소한 수치인데, 청장년층의 취업 기피 현상까지 더해지며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60대 이상 종사자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종사자 수가 감소해 고령화까지 심해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은 인력난 완화의 한 대책이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정상화도 지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력 입국률은 2020년 11.8%에서 올해 4.4%까지 급감했다. 또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력 규모도 22만명 수준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27만명) 대비 5만명가량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제조업 근간인 뿌리산업의 근로자 소득 보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장근로체계 유연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연장근로 한도를 아예 규정하지 않거나 월·연 단위로 보다 유연하게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주 12시간 제한을 일률적으로 두고 있어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노사가 합의할 경우 1주 12시간 단위로만 인정되는 연장근로 한도를 월간 단위로 활용하거나 1년 단위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은 70년가량 유지돼온 낡은 규제로 고용 형태 등이 다양해진 현대 노동시장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낡고 기계적인 근로시간 규제 방식이 아니라 월간·연간 단위 총량제를 도입해 운용의 묘를 기한다면 기업은 생산성이 향상되고 근로자는 소득 개선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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