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육성 조례 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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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0회 작성일 22-07-20 17:08본문
뿌리 기술의 범위 확대, 기업 범위도 중견 기업까지 확대
나인권 전북도의원, 도내 뿌리산업 도약 계기 기대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더불어민주당)이 '전라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뿌리 기술의 범위를 기반공정 뿌리 기술과 차세대 공정 기술로 확대했고 뿌리산업의 범위도 뿌리기술을 활용하는 업종이거나 뿌리 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 확대했다.
또한 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 외에 중견 기업까지 확대했으며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 전라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정의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 뿌리 기업에 대한 지원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22조 시행규칙 등이다.
나인권 의원은 "뿌리산업은 도내 주력 산업의 기반이자 미래에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4차 산업과도 연관되는 중요한 산업인 만큼 이번 조례를 통해 도내 뿌리산업의 핵심기술과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