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술 전문기업 선정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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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5회 작성일 22-04-28 09:19본문
최근 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눈에 띈다. 지난 4월 6일에 진행된 뿌리업계 간담회를 통해 뿌리산업 분야의 연구 및 개발, 인력양성에 1916억원을 투입한다고 전했다. 작년보다 무려 18.6% 늘어난 금액이다. 정부가 이렇게 뿌리기업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이는 이유는 기반 사업이 발전할수록 미래지향적 사업에서의 경쟁력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뿌리기술은 주조, 금형, 용접, 정밀가공, 로봇 등 14가지를 뜻한다. 뿌리기업은 뿌리기술을 활용하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를 제조하는 업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거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뿌리기업이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선정되는 경우 국가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뿌리기술 공정의 자동화-첨단화 지원, 공정개선 등의 기술공정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뿌리기업 육성 같은 자금 및 금융 지원 등이다. 또한 각 지역에 따라 상이하지만 테크노파크 사업을 진행해 각 기업이 산업을 고도화하고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다.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뿌리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 되어야 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우수 숙련기술자 확인서류, 품목기술 설명서, 뿌리산업매출액 명세서 등 수많은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뿌리기술 전문기업 선정과정에는 현장평가도 포함되어 있다. 연구소 보유, 품질인증 보유 등 기술역량과 안정성 및 수익성 등 경영역량이 평가항목에 들어가며, 병역특례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는 2점의 가점이 매겨진다. 즉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법률의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며 요구되는 증빙자료에 대한 회계, 세무, 노무와 관련된 복잡한 과정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 우-러 전쟁으로 인한 연료비 상승 등의 이슈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업은 정부의 뿌리기술 전문기업 제도를 통한 비용절감과 기술개발 지원이 절실할 것이다. 그러나 제도의 대상인 중소기업이 발빠르게 대처하기에는 관련 업무 인력이 부족하거나, 재무/세무/노무/회계 분야의 전문가와의 인프라가 열악한 편이다. 이로 인해 지정 기업 신청을 하더라도 탈락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과 마주치지 않으려면 객관적인 기업 분석과 시의적절한 제도 활용이 중요하다. 기업의 현재 상태와 제도의 선정 기준을 파악하여 그에 맞춘 인증자료와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또한 점수가 부족할 것이라 여겨진다면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해 기술역량에서 점수를 높이거나, 병역특례 제도를 통해 가점을 받는 등 다각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 과정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영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제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기업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선정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용현 대표는 메가인포경영자문그룹의 CEO이자 대표컨설턴트이다. 메가인포경영자문그룹은 가업승계, 지분이동 등의 절세 컨설팅을 골조로 기업 인증 및 자금 분야 등 세무, 노무, 법무, 회계를 아우른 종합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