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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대재해법 앞두고 조선업계 '빨간불' 켜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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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66회 작성일 22-01-1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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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계에서만 2016년부터 올해 10월까지 88명의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조선업계에서만 2016년부터 올해 10월까지 88명의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5년 동안 조선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의 77%가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철저한 안전관리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들어 10월까지 조선업에서 산재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88명으로 집계됐다. 

조선업은 각종 중장비와 많은 근로자가 여러 공정에 동시다발적으로 투입돼 대표적인 '고위험' 업종으로 꼽힌다. 올해 들어서만 11명이 사망했다. 산재사고 사망자 88명 가운데 원청 노동자가 20명, 협력업체 노동자가 68명으로 사망사고의 약 77%가 협력업체에서 발생했다. 

협력업체 사고발생 원인은 안전설비 미설치 및 보호구 미착용 등 작업장 안전 미확보, 작업 방법 등 미준수, 작업 관리·감독 부족, 작업 계획 미수립 등이다. 최근 5년 동안 산재사고 사망자는 50대 이상이 42명, 1년 미만 근속자는 42명이었다. 

사고발생 유형은 떨어짐(23명), 부딪힘(12명), 끼임(12명), 깔림(10명), 물체에 맞음(10명), 폭발(7명), 질식(5명) 등이다. 작업 공정으로는 용접(14명), 도장(12명), 자재 운반(11명), 장비 이동(11명), 정비 보수(10명) 순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내년 본격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처벌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특히 시행령은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안전보건확보의무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인력·시설·장비 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보건 관리자 배치 등의 조치를 취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된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계의 보완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실제로 반영될 가능성은 적은 만큼 조선업 현장의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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