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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국가산단 안전은 기본수칙 준수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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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29회 작성일 22-01-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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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여수국가산업단지(이하 여수산단) 화학공장에서 탱크폭발로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사고가 채 수습되기도 전에 모 산단업체에서 용접작업 중 화재가 일어났다. 하지만 빠른 초기대응으로 큰 피해는 면했지만, 여수산단 작업자의 안전 불감증과 안일한 태도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년간 여수산단 내 화재․폭발사고 중 약 25% 정도가 용접․용단 작업 중 일어났다. 용접․용단 작업 중 가연물 방치나 유증기 제거 소홀과 같은 기본적인 현장안전수칙 미준수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해마다 반복되는 용접․용단작업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감소하기 위해서 소방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려고 한다.

소방은 중요 공사시 사전 신고제를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중요공사는 용접․용단, 위험물 배관․볼트 교체, 그라인더 작업등 불꽃을 유발하는 공사를 의미한다. 관계자는 소방서의 안내에 따라 중요공사 계획서를 공사 3일전까지 관할 소방서에 사전 제출하여야 하며 소방은 공사계획서에 따라 전 직원 공유로 출동에 대비한다.

또한, 중요공사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작업 개시전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위험물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 점검한다.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 관서장 안전관리 지도 등 관리감독을 강화 할 것이다.

기존 대형사업장 중심에서 중소업체 및 협력사까지 확대하여 용접․용단 작업 관련 종사자 소집교육으로 산업단지 전반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소방에서는 대형화재 예방을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기본적인 화재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다음과 같은 기본 수칙을 준수하자.

첫째, 작업자는 용접·용단작업 전 안전관리자에게 작업장소를 공지하고 사업주는 화기감시자를 지정·배치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둘째, 비산불티 차단막 및 불밭이포 등을 설치하고, 용접 작업 중 유독가스 존재나 산소결핍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해야 한다. 작업 후에는 작업장 주변에 불시가 남아있는지 1시간 이상 확인이 필요하다.

소방에서는 산단내 화재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장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이다.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와 화재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바란다.

더 이상 사고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국민과 함께 간절히 기원해 본다.

출처 : 여수넷통뉴스(http://www.netong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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